유럽 식품인증

안녕하세요. 레벤코 입니다.

유럽 식품규정은 크게 2가지가 있고 해당 규정에 맞는 인증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 유럽 식품위생 규정 REGULATION (EC) No 852/2004

– 유럽 식품규정 REGULATION (EC) No 178/2002

유럽규정에서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a) feed,

b) Live animals, provided they are not intended to be placed on the market for human consumption

have been prepared

c) plants before harvest,

d) medicinal products,

e) cosmetic products,

f) tobacco and tobacco products,

g) narcotic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h) residues and contaminants.

Section 2 (2) of the Food and Feed Code (LFGB) in conjunction with Article 2 of the Ordinance

(EC) No. 178/2002)

신규식품인 노블푸드 식품(Novel food)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Novel food EU 집행위 EU 규정(클릭)에 따라 수입 업체는 식품안전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유럽내 소비된 이력이 없고 안정성평가가 필요한 식품 및 식품성분)

(VO (EG) No. 258/97)은 즉1997 년 5 월 15 일 이전에 EU 사용된적 없음

예) 곤충식푸므치아시드,바오밥등 130여개 등록

*노블푸드의 예

with a new or specifically modified molecular structure

from microorganisms, fungi or algae

made of materials of mineral origin

from plants or parts of plants

from animals or parts thereof

from cell or tissue cultures

which were produced by a novel, unusual process

from engineered nanomaterials

which are vitamins, minerals and other substances

which are only considered to be non-novel in food supplements and are now to be used in other foods

노블푸드 등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EU에 노블푸드 도입이전 소비된 이력 확인. 2)노블푸드 범주확인(카달로그) 3) 노블푸드 등록 안되어 있을경우 등록(약1~3년소요)

– 독일 연방소비자보호와 식품안전청(BVL)에 허가 신청서를 제출

– BVL은 필요한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European Commission과 회원국들에 통보

필요사항

Specifications

Conditions of use

Additional specific labelling requirements

Post-market monitoring requirements

그리고 유럽에서 동물성 식품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우선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 에 Non EU 식품 제조사등록을 해야합니다.

동물성식품은 제조사 등록 필수이고 그 외의 제품은 필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TRACES라는 유럽연합 온라인 플랫폼에 식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TRACES는 동물, 동물 제품, 식품 및 비 동물성 원산지 및 식물의 사료 를 유럽 ​​연합으로 수입 하는 데 필요한 위생 및 식물 위생 인증을위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다국어 온라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에는 연방 위험 평가 연구소 (BfR)에 제품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품으로 시장에 출시 될 모든 곤충 또는 곤충이 포함 된 제품은 사전에 건강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식품인증외에 유럽에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아래사항을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1)식품라벨링규정준수

2)유럽 식품위생 규정 REGULATION (EC) No 852/2004 article 6에 따라 식품유통 및 수입업 등록 필요

3)포장재는 회수시스템과 포장재 등록 시스템 등록

상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info@lebenko.co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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