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포장재(FCM : Food Contact Materials)

유럽에 유통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 해당 포장재가 유해한지 사전에 검토하고

안정성 평가를 진행해야 합니다.

우선 독일 연방 위험 평가 연구소(BfR)의 FCM 권장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FCM의 cas no.포함된 Ingredient 자료필요 합니다.

그리고 BfR의 FCM 권장사항검토에 없는 성분은 안정성평가를 진행해야 하며

유럽 식품 안전청 (EFSA)에서 주관하게 됩니다.

그리고 FCM 유럽규정을 통해 유럽에서 사용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평가하는데

금지성분에는 고분자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FCM의 권장사항 및 유럽규정의 사용금지 성분 검토를 통해 최종적으로

해당 FCM이 문제없다는 제조사적합성언서(DOC)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FCM을 유럽에서 수입 및 유통이 가능하게 됩니다.

상세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info@lebenko.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