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EU지침(2002/46/EC)을 준수해야하며
관련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 보충제, 비타민, 미네랄, 인삼제품등
1) 건강보조식품 라벨링규정준수
2) 유럽대리인 지정(유럽/영국별도)
3) 유럽 건강보조식품 규정 (EU 지침 2002/46/EC)에 따른
독일 연방식품안전사무소 등록 (BVL)
또한 제품 라벨에 “건강 보조 식품” 표시를 해야하며 아래의
상품을 특징지으며, 영양학적 및/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영양소 또는 물질의 이름과
일일 권장 섭취량을 표기해야합니다.
그리고 명시된 일일 권장 섭취량을 초과하지 말라는 경고와 건강 보조 식품을 다양한 식단의 대용품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설명 역시 표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상품을 보관해야 한다는 설명
상품의 영양학적 또는 생리학적 효과가 있는 성분의 양. 이러한 정보는 일일 권장 섭취량에 따라 분량별로 숫자 형식을 사용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비타민 및 미네랄에 관한 정보는 소비자를 위한 식품 정보에 나열된 참조 섭취량의 비율로 표시해야 합니다.
상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 info@lebenko.com
전화번호 : 070-4517-77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