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16일부터는 한국 제조사의 제품이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EU 책임자가 있어야 합니다.
유럽규정인 REGULATION (EU) 2019/1020에서는 EU책임자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규정에서는 EU책임자를 AR(Authorised Representative)이라고 표기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RP(Responsible Person)이라고도 합니다.
유럽규정에서는 일반적으로 보건 및 안전, 건강 및 안전과 같은 공공 이익의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며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하지 않은 제품은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고 연합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제 운영자와의 경쟁을 왜곡할 수 있기에 모든 제품은 EU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아마존/이베이와 같은 온라인 마켓에서도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EU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EU책임자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의 4가지 입니다.
1. EU 적합성 선언 또는 성능 선언서 및 기술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필수인증인 CE,CPNP, CLP,RoHS,REACH,WEEE,FCM등의 인증서를 제공해야 한다.
2. 시장 감시 기관의 합리적인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이 쉽게 이해할 수있는 언어로 제품의 적합성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문서를 제공한다.(라벨등)
3. 문제의 제품이 위험을 내포한다고 믿을만한 이유가있는 경우 시장 감시 당국에 알리고 협력한다.
저희 레벤코는 독일에 소재한 법인으로 이미 많은 한국제조사의 EU책임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다음의 프로세스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1. EU책임자 소개 및 견적제출
2. EU책임자 위임계약 체결
3. 제품등록 및 보고(notification)
4. RAPEX(정보교환시스템) 인터페이스 제공
상세한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이메일 : info@lebenko.com
전화번호 : 070-4517-7768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