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첨가물, 식품 효소 및 조미료가 포함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효소 및/또는 조미료가 포함된 식품은 EU에서 해당 식품 첨가물, 식품 효소 및/또는 조미료가 승인되었으며 승인된 조건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EU에서 판매할 수 있다

(규정(EC) 1331/2008, 규정(EC) 1333/2008, 규정(EC) 1332/2008, 규정(EC) 1334/2008).

식품첨가물 유럽 규정인 REGULATION (EC) No 1331/2008에 따라 승인절차(authorisation procedure)

를 진행해야하고 식품의 안정성평가(Safety Assessment) 역시 진행 해야 한다.

안정성평가는 유럽식품안전청(EFSA,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가 진행하고 신청자는 제조공정 및 독성데이터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EFSA는 안정수준인 ADI(Acceptable Daily Intake)를 결정하게 된다.

안정성평가가 마무리된 제품은 Community list of authorised substances에 등재되게 된다.(EU Food Additives Database – European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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