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리대 의 경우 Absorbierende Hygieneprodukte의 제품카테고리로 구분되며 해당 유럽규정은 2014/763/EU입니다.
유럽규정에서 생리대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 지속 가능한 재료 조달 촉진
• 유해 물질 사용 제한
• 폐기물 생성을 최소화하고
• 사용에 적합한 고품질, 고성능 제품을 지원합니다.
기준은 이 결정이 채택된 날로부터 4년 동안 유효합니다.
1회용이며 천연 섬유와 폴리머의 혼합으로 구성되며 섬유 함량은 다음보다 낮아야 한다
중량 90%(탐폰 제외):
1)아기 기저귀;
2) 여성 케어 패드;
3) 탐폰; 그리고
4) 수유 패드(유방 패드라고도 함)
흡수성 위생 제품의 EU Ecolabel 에코라벨의 주요 기준(Criterion)은 아래와 같습니다.
– 펄프와 면의 경우 FSC, PEFC 또는 이와 동등한 인증 체계.
-제품에 사용되는 펄프는 염소가스를 사용하여 표백하지 않아야 한다.
– 형광증백제를 포함한 형광증백제 및 착색제는 의도적으로 펄프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 재생 불가능한 에너지원의 CO2 배출량은 생산된 펄프 톤당 450k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합성 고분자 및 플라스틱 재료의 생산(물순환 시스템, 폐기물관리계획,에너지관리 최적화)
– 납, 카드뮴, 6가크롬 및 이와 관련된 화합물의 함량은 제품에 사용되는 각 플라스틱 재료 및 합성고분자 질량의 0.01%(100ppm) 이하이어야 한다.
– 아크릴아미드(CAS 번호: 79-06-1)를 제품에 고의로 첨가해서는 안 된다.
– 제품에 사용된 고흡수성 폴리머는 최대 1000ppm의 잔류 모노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접착재는 다음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 콜로포니 수지(CAS 번호 8050-09-7, 8052-10-6, 73138-82-6),
•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 CAS 번호 84-69-5),
• 디이소노닐 프탈레이트(DINP, CAS 번호 28553-12-0),
• 포름알데히드(CAS 번호 50-00-0).
– 재사용되거나 유용한 재료 및/또는 에너지로 전환되는 비율의 순에서 제품의 제조 및 포장 중에 생성되는 폐기물의 양은 다음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탐폰용 최종 제품 중량의 10%,
• 기타 모든 제품의 경우 최종 제품 중량의 5%.
추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info@lebenko.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