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시장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면 다양한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특히 독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유통하려면 연방소비자보호식품안전청(BVL, Bundesamt für Verbraucherschutz und Lebensmittelsicherheit) 에 제품을 신고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 보호와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다.
독일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이 일반 식품으로 분류되지만, 소비자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판매 전에 BVL에 신고해야 한다. 이는 제품의 성분과 표시가 독일 및 유럽연합(EU) 법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다. BVL 신고를 완료해야만 독일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하다.
건강기능식품을 독일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의 성분이 독일 및 EU의 식품 규정을 준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 특정 성분이 사용 금지 목록에 포함되거나 허용된 양을 초과하는 경우, 제품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독일에서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은 독일어로 된 라벨을 부착해야 하며, 특정한 건강 주장(Health Claims)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사용될 수 있다. EU에서 승인되지 않은 건강 효능을 표시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제품의 성분과 라벨링을 검토한 후에는 BVL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신고서에는 제품의 성분, 라벨링 정보 및 유통 경로 등이 포함된다.
BVL 신고를 진행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특정 비타민, 미네랄 및 식물 추출물은 허용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EU의 Health Claims Regulation(EC No. 1924/2006)에 따라 허용된 문구만 사용할 수 있으며, 독일 소비자를 위한 독일어 라벨이 반드시 필요하다.
BVL 신고는 독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제품 성분 검토, 올바른 라벨링 및 BVL 신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유럽 시장 진출을 계획하고 있다면,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원활한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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