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C 1907/2006)는 #화학물질의 양과 위해성에 따라 등록, 평가, 신고, 허가, 제한하는 EU의 화학물질 관리제도이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 물질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연간 100톤 이상의 물질과 고위험성 물질(#SVHC )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평가를 받게 되며, 특정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일부 물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SVHC(고 위험성 물질: 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분석과 Chemical safety assessment(#화학안정성 평가보고 : 10 톤 이상 물질 만 해당 ) 그리고 #EU화학물질청(#ECHA )에 신고의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유일대리인 (#OR: #Only Representative) 역시 지정이 필요하다.
ECHA 등록시 필요정보
제조/수입자 정보
물질의 용도 및 고유 특성
물질의 생산과 사용에 관한 정보
물질의 분류와 표시
물질의 안전한 사용에 관한 정보
시험 요약서 (물질의 양과 특성에 따라 요구하는 항목이 다름
노출 정보 (1 ~ 10 톤 미만 물질)
화학 안전성 보고서 (CSR Chemical Safety Report10 톤 이상 물질 만 해당
제조업체 필수 정보
1.제조/수입자 정보
2.제품정보
– 성분표(CAS넘버 포함)
– IUPAC(International Union for Pure Applied Chemistry)에 등재된 물질명 혹은 다른 국제통용 물질명 (무역거래명, 약어 등)
– EINECS(European Inventory of Existing Commercial Chemical Substances) 등재 명칭
혹은번호 (있을 경우)
3. 등록예정자, 담당자 정보(성명, 연락처)
4. 톤수 범위(Tonnage band) : 1톤 미만, 1톤 이상~10톤 미만, 10톤 이상~100톤 미만 등으로 표시
5. Read-across나 QSAR(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를 이용한 물질에 대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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