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건강기능식품 인증
안녕하세요. 레벤코입니다. 유럽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수출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련 EU지침(2002/46/EC)을 준수해야하며 관련 인증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예) 보충제, 비타민, 미네랄, 인삼제품등 1) 건강보조식품 라벨링규정준수 2) 유럽대리인 지정(유럽/영국별도) 3) 유럽 건강보조식품 규정 (EU 지침 2002/46/EC)에 따른 독일 연방식품안전사무소 등록 (BVL) 또한 제품 라벨에 “건강 보조 식품” 표시를 해야하며 아래의 상품을 특징지으며, 영양학적 및/또는 생리학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