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세제(Detergent) 규정

유럽에는 세제관련 규정(EU 648/2004/EC)이 있어 EU 내 세제 상품 판매와 관련된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
생물분해성, 사용량 정보 및 성분 라벨 부착 및 웹사이트를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와 관련이 있으며 EU 세제 규정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유통업체의 의무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에 세제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유럽에서 ‘세제’는 세척 및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 비누 및/또는 기타 계면 활성제(세제의 활성 성분)를 포함하는 물질로 정의하며 액체, 파우더, 페이스트, 바, 케이크, 몰드 피스, 고체 등의 형태로 구분된다.

세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보조 세척제 : 의류, 가정용 린넨 등의 담금(사전 세척), 헹굼 또는 표백에 사용
세탁용 섬유 유연제 : 섬유의 세탁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섬유의 촉감을 부드럽게 만드는 데 사용
청소 세제 : 가정용 다목적 청소기 및/또는 기타 표면 청소(예: 자재, 제품, 기계류, 기계 가전, 운송 수단 및 연결 장비, 기기, 기구 등)에 사용
기타 청소 및 세척 세제 : 기타 모든 세척 및 청소 과정에 사용

세제의 라벨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상품의 이름 및 상표명
상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의 이름 또는 상표명 또는 상표, 전체 주소 및 전화번호
데이터 시트를 받을 수 있는 주소, 이메일 주소(가능한 경우) 및 전화번호
내용물(성분)
사용 지침 및 특별 주의 사항
EU 세제 규정의 부록 VII에서 섹션 B에 명시된 소비자 세탁용 세제의 특정 라벨 부착 요건

그리고 세제의 성분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요구된다.
인산염, 계면 활성제, 표백제와 같은 여러 성분 유형이 중량 기준 0.2% 이상의 비중으로 추가
“광학 광택제”, “향수”, “효소” 및 “소독제”는 해당 농도에 관계없이 나열
보존제는 농도와 상관없이 가능하다면 “INCI”(International Nomenclature of Cosmetic Ingredients) 명칭을 사용
중량 기준 농도가 0.01%를 초과하는 특정 향료 성분은 INCI 명칭을 사용하여 세제 포장에 나열

또한 EU 관할당국에서 다음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기에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테스트 정보(EU 세제 규정의 부록 III 참조)
기술 파일(계면 활성제가 특정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분 승인이 요청된 경우)
테스트 문서
성분 데이터 시트

유럽 세제규정 및 EU책임자 관련 문의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세요.
info@lebenko.com

감사합니다.